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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전국 4인으로 제한 |
|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, 식당 및 카페에 방역패스 적용과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... |
| ‘유럽서 곧 오미크론 우세종’ …확진자 폭발 |
| 유럽질병통제센터(ECDC)도 같은 날 오미크론 변이로 유럽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사적 모임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. ECDC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다시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. 안드레아 아몬 ECDC 소장은... |
| 김종인 "文, 코로나 상황 인식 안이하다…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 필요" |
|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기자회견을 통해 “김부겸 총리가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‧카페 영업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”... |
| 모레부터 사적 모임 4인·식당 9시까지…미접종자 '혼밥' |
| 아울러 식당·카페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을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했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카페와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... |
| 식당·카페 밤 9시까지 4인 허용… 손실보상 최소 50만원(종합) |
| (출처: 뉴시스) 미접종자 포함 행사는 49명까지만 접종완료자 행사, 300명 미만까지 연말까지 추가 병상 5800개 확충 종교시설, 방역강화 대책 추후 발표 [천지일보=홍보영 기자]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... |
| 당국 "사적모임 인원 4인 축소…상견례도 예외없어" |
| 김규빈 기자,음상준 기자,김태환 기자,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,강승지 기자 = 방역당국이 오는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"상견례도 예외대상은 아니다... |
| 전면등교 중단...“조기방학 안 한다” 했지만, 자체 도입 늘듯 |
|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,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... |
| 사적모임 '4명'‥영업시간 '밤 9~10시' |
| 모레부터는 지역과 상관 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,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업종에 따라 밤 9시나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. 배주환 기자입니다. ◀ 리포트 ▶ 모레 0시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... |
| 다시 조이는 거리두기.. 사적모임 4인까지, 식당·카페 오후 9시까지 |
| 정부는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·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... |
| 종교시설 방역 강화만 빠져…정부 "추가 협의사항 남아 "(상보) |
| 전국 전 지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·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, 학원·영화관·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다. 특히 대규모 행사·집회 인원 기준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... |
| 18일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·식당 및 카페 영업 오후 9시까지 |
|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. 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·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1인 단독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16일... |
| 작년 가구 평균 소득 6125만원, 3.4%↑…재난지원금 영향 |
|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적모임제한,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.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숙박·음식업, 교육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큰 폭의... |
| 의료·방역대응 여력 한계 봉착…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|
| 방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축소한다.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. 다만 동거가족,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. 이와... |
| "종교시설도 방역 수칙 강화할 것"...오늘 협의 |
|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, 식당·카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골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.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,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·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을 써야 한다. 하지만... |
| 보령시 연말연시 행사 전격 취소 |
| 참여가 더 없이 절실한 시기" 라며 "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분들께서도 연말연시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"고 말했다. |
| 서울 '4인 모임·오후 9시' 제한…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원(종합) |
|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서울에서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까지, 식당·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졌다. 서울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정례브리핑에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... |
| 2주간 '사적모임 4인 · 영업시간 제한'…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|
| 우선,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.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하고, 특히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... |
| 식당·카페는 9시 학원·영화관은 10시까지…결혼식은 종전과 동일 |
|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4인까지로 제한된다. 식당·카페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 미접종자는 식당·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. PCR... |
| 김종인 "文 무능·독선에 국민 생명 위협… 추경 생각해야" |
| 김 위원장은 앞서 '전국 사적모임 4인 제한'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 발표에 대해 "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"며 "종전과 똑같은 방역 실책이기 때문"이라고 비판했다.... |
| 내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…중·고교 3분의 2까지 등교 |
| 아울러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. /신아연 기자 |
| 결국 모임 4명·밤 9시까지 '다시 멈춘다'···전면등교도 중지[종합] |
|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 4인까지로 제한되고 식당·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.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.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... |
| '끝이 보이지 않는 선별진료소 줄' |
|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. 이날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, 식당‧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. 2021.12.16/뉴스1 |
| 모레부터 전국 사적 모임 4인…식당·카페 9시까지 |
| 우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하고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... |
| 헬스장 밤 9시, 행사·집회 49명까지… 입시학원은 시간제한 예외 |
|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오는 18일(토)부터 내년 1월 2일(일)까지 16일간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. 먼저... |
|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'사회적 거리두기' 다시 강화 |
|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축소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한편,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.... |
| '거리두기 강화' 제외된 종교시설…"오늘 종교계와 협의" |
|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, 식당·카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골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.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,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·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을 써야 한다. 하지만... |
| 행사·집회 최대 299명까지…50명 이상 예외없이 방역패스 적용 |
|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16일 전국 4인 사적모임 제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계획을 발표하고, 대규모 행사·집회 인원 수를 축소하기로 했다. 현재 100명 미만 행사·집회는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... |
| '끝이 보이지 않는 선별진료소 줄' |
|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. 이날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, 식당‧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. 2021.12.16/뉴스1 |
| '기다림' |
|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. 이날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, 식당‧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. 2021.12.16/뉴스1 |
| '긴 기다림' |
|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. 이날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, 식당‧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. 2021.12.16/뉴스1 |
| '불안한 마음에' |
|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. 이날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, 식당‧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. 2021.12.16/뉴스1 |
| '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' |
|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. 이날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, 식당‧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. 2021.12.16/뉴스1 |
| 수도권 학교 다시 '전면등교 중단'… 20일부터 원격수업 |
|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도 일시 중단된다. 4인으로 제한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... |
| 전면등교도 24일 만에 중단…수도권 20일부터 2/3 등교(종합) |
|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모임이 가능했던 예외규정도 적용을 일시 중단되면서 정부의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. 교육부는 "대학 현장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해서... |
| <사설>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좌초…방역 실패 文 석고대죄 해야 |
| 김부겸 총리는 16일 주재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“오는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”며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‘거리두기 조정방안’을 발표했다. 영업시간도... |
| [코로나19] 미접종자는 ‘단독이용’만 가능···헬스장 오후 9시까지 |
|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.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·카페 출입은 단독 이용만 가능하고, 행사·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... |
| 45일만에 멈춘 위드코로나…'모임 4인·영업 9시' 제한 |
| [사진=연합뉴스] 정부가 '사적모임 4인·영업시간 저녁 9시' 제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안정화에 나섰다. 지난달 1일부터 이어져온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만에 멈춰섰다. 방역당국은... |
| 위드코로나 2주간 '잠시 멈춤'…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|
|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전국 4인으로 규제하고 운영시간도 9~10시로 제한된다.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... |
| 서울 이틀째 3000명대…"방역 강화 안하면 더 큰 피해"(종합) |
|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인으로 축소된다. 식당·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. 박 국장은 "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"며 "이 고비를... |
| 소상공인 업계 "방역강화로 치명타…100% 손실보상 해야" |
| (사진=연합뉴스)[이데일리 김호준 기자] 정부가 사적모임·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자 소상공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.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에서 “방역패스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빚어지고... |
| '다시 거리두기' 소상공인 허탈·치명타…"100% 손실보상 촉구" |
| 정부는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 4인으로 축소, 식당·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.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. 소공연은 "단계적 일상회복이... |
| 일상 '잠시멈춤'…"모임 제한·영업시간 단축" |
| 이번주 토요일(18일)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. 식당·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. 식당·카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 해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... |
| 익산시, 코로나 차단 선제적 방역 '강화' |
| 이날 발표된 정부의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.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... |
| 다시 고강도 방역..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 |
|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'매우 높음'으로 평가, 비상대책 시행 필요성을 진단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방역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. 이번 조치에... |
| 강임준 시장, 일상회복 잠시 멈춘다…내년 1월 2일까지 |
| 강 시장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개인 간 접촉 감소를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해진다. 다만 동거가족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. 식당... |
| 전북도, 정부 비상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|
| 정부 비상조치 (방역강화 및 지원대책) [거리두기 강화] ① 사적모임 규제 (조정방안) (현행)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→ (변경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으로 강화된다. (식당·카페)... |
| 전국 사적모임 4명으로 축소…식당 및 실내체육시설 21시 제한 |
| 가장 먼저, 해당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전국 4인으로 줄어든다. 이는 연말·연시 송년회·신년회 등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. 다만, 동거가족이나 돌봄... |
| 다시 4ㆍ9...일상회복시계가 멈췄다 |
| 김 총리는 “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”면서 “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식당·카페의... |
| 소상공인 단체 “방역 강화,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” |
|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, 소상공인 단체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“이미 소상공인 경기가 위축될 대로... |
| 부산도 사적모임 4인 제한..0시 기준 346명 확진 |
| 사적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만 이용가능합니다. 영화관과 공연장, 피시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,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됩니다. 부산에선 오늘 오전 0시 기준 346명이 코로나19 확진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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